제천시,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실시

- 위드코로나 시행 따른 경기 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
- 소상공인 50%, 기타 수용가 20%감면으로 차등 적용

▲ 제천시 고암동에 위치한 수도사업소 전경


충북 제천시에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 한다.

22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천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공동 발의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책을 지난 11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전년도에는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3개월) 일괄 20%감면을 시행한적 있으나, 이번 지원은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에게 50%, 기타 수용가는 20%감면이 차등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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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