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 1,110종 가운데 산정특례 등록자
- 본인부담금 10%전액,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

▲ 원주시 보건소·시민문화센터 전경


강원 원주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희귀질환 1,110종 가운데 산정특례 등록자로 기준 중위소득 환자가구 120%이하, 부양의무자가구 200%이하이고 별도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신청한 날부터 의료비 지원이 개시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바로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10%전액을 비롯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질병과 환자 상태에 따라 지원한다.

원주시 보건소장은 “진단과 동시에 빠르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로 마음의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033-737-52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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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