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손해배상 '기각'...유족들 '정의가 죽었다' 반발

- 재판부 "소방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내용 여부 검토했다"
- 유족 "재판 결과 참담…유족들 협의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 지난 2017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검게 그을린 당시 건물 외관 모습 (사진=독자제공)


JD News 유소진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충북 제천화재참사 관련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 됐다.

오늘(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 측 주장은 인정 되지만, 소방의 과실과 생존기간 내 구조가능 여부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정의가 죽었다. 이런 재판이 어디있냐"라며 "재판결과가 참담하다. 판결문 받는데로 다른 유족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화재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였고, 외벽 마감재 역시 화재에 약한 구조였다"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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