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반행위 민원 수 차례 제기에도 불구 뒤늦은 행정조치로 A업체는 보란듯이 공사 강행
- 2차 철거명령연장까지 전부 '미철거 상태'였다가 한 언론매체 보도 후에야 현장 지도 점검 나서...
JD News 유소진, 김경훈 기자 = 제천시청 건축담당 부서가 건축물위반 행위·불법건축물에 대한 뒤늦은 행정조치와 더불어 사후 지도·점검으로 해당 업체들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제천지역 골프장에 대해 보복행정이라며 논란을 빚었던 제천시는 골프장내에 5개의 불법건축물 적발로 1차 철거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기한은 지난 4일이 끝으로 현재 2차 철거명령연장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2차 시정조치(철거명령)로 연장이 될때까지도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전부 철거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7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가 된 후에야 뒤늦게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부분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이디뉴스코리아 취재당시(8일) 철거명령은 언제 시행됐냐는 물음에 건축 담당자는 "1,2차 시정명령 기한은 50일 정도며, 지난 4일 1차 시정이 끝나고 현재 2차 시정명령 결제진행 예정이다"라고 말한 뒤에 해당 취재내용을 A4용지에 작성하며 취재내용 확인하고 사인을 하라며 고압적인 행위를 취재진에게 일 삼았다.
또 이어 "앞으로 취재요청은 서면으로 해달라"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취재진에게 취재방해 및 직권을 남용했다.
특히 지난달 12일 하소동 인근에 위치한 A업체 건축 위반 행위 적발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으나 해당 업체는 꾸준히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건축부서 담당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나 6일이나 지나서 해당 업체 지도 점검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디뉴스코리아 취재 당시(7일) 담당 공무원은 현장 점검 다녀왔냐는 물음에 "바빠서 안나가봤다. 그게 왜 궁금하냐"라고 발언한 뒤 뒤늦게 "어제(6일)다녀왔다"라며 "해당업체는 고발조치할거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불법행위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담당공무원의 소극행정조치로 인해 더욱더 해당업체의 봐주기식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해당업체는 여전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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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