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가구소득 하위 80%, 특례기준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포함 88% 이내 자
- 지원 규모는 군비 6.6억원을 포함한 약 66억원 규모

▲ 단양군청사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이 장기화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군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5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가구소득 하위 80%와 특례기준 적용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포함 88% 이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말 기준 전체인구 2만 8766명 중 약 88%에 해당하는 2만 5314명이 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지원 규모는 군비 6.6억원을 포함한 약 66억원 규모다.


지원금 대상자 여부, 신청·사용기한 등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App) 등에서 요청 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지역상품권,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홈페이지와 앱(App), 관할 읍·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단양사랑카드 모바일 앱(Chak)에서 하면 되고,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단양사랑카드로 금액이 충전된다.


이어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카드사 제휴 금융기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읍·면 방문 신청의 경우 단양사랑상품권(지류)만 수령할 수 있으며, 편의를 위해 신청이 완료되면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상생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TF팀을 새로 구성하는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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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