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랑의 매'도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필요한 상태
- '민법' 제915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동 체벌을 할 수 없음

▲ 제천시 아동보호팀센터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올해 초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역내 아동학대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제천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정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명분삼아 체벌이 용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동안 친권자에 의한 훈육성 체벌에 대해 법(징계권)으로 용인되었으나, 금년도 1월에 “친권자는 그 子(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온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동에게 체벌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천시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해 하반기부터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또한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경찰신고 112와 제천시 아동보호팀 043-643-139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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