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용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은 올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용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가구원 중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이상가구 19만1000원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다.
바우처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등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원하는 방식을 신청 시 선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단양군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의 적극 홍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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