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예방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원천 차단
- 노후, 부식 및 관리소홀 등 안전관리에 대한 추락위험요소 확인

▲ 단양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찾아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추락사고 방지용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4층이하의 건물에 비상구 설치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그동안 소방관서의 많은 계도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코니의 부식,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로 추락사고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비상구 안전관리 등 사전 예방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자 점검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광역시 소재 '상가건물' 비상구 발코니 붕괴 추락으로 1명사망, 2명 부상당하는 등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양소방서 지역내에는 85개의 다중이용업소중 15개소의 영업장에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 부식 및 관리소홀 등 안전관리에 대한 추락위험요소 확인,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 점검, 추락방지 예방스티커 부착, 소방안전교육 실시, 발코니 및 부속실 타용도 사용금지 계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시설이므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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