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일선현장 종사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 정부지원시간 제한해제 및 지원 비율 90%~60%로 증가 -
- 일반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특례 적용으로 자부담 감소 -


▲ 제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모습

JD News 이용희 기자 = 제천시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19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및 방역종사자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을 90%~60%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특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연840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기존 85%~15%에서 90%~40%로 지원 비율이 늘어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특례지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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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