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모농협 대부계 직원 돈놀이 논란

농협 왜 이러나??또 제식구 감싸기 '구설’
대부계 직원 사적금전거래 금지 몰라...

JD News 이용희,유소진 기자 = 충북 제천지역의 모농협 대부계 책임자A씨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농협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지난 2018년에 돈을 빌려주며 작성한 차용증

24일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농협 연체자인 B씨에게 농협 대부계 직원 A씨가 630만원을 빌려주어 농협 연체를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협 규정집 제2장 4조 11항 고객과의 사적 거래를 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 세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B씨를 농협에 근무하며 알게 됐고, 농협의 연채를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이자 놀이를 한 것으로 밝혀 졌다.

B씨는 농협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해 A씨가 돈을 빌려준 이후 몇 차례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농협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 회수 차원에서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며 "당시 농협 규정을 위반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대부계 담당 직원이었으며 현재는 대부계 책임자로 되어 있어 이같은 규정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농협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에도 농협 임직원은 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직간접으로 사적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해당 농협에서 A씨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농협 조합장 C씨는 "농협 직원이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자기 돈을 빌려 주어 대출금을 상환토록 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며 "해당 직원은 아직 돈도 다 받지 못해 오히려 피해자"라고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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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