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단양소방서는 겨울철 차량 화재에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 및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군지역 특성상 외곽도로가 많고 대구와 춘천을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차량화재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조치가 어렵고 차량에 적재된 가연성 물건, 오일류, 타이어 등 화재확대연소 요인이 많아 화재가 매우 빠르고 크게 진행된다.
현행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방서는 차량화재 시 적절하게 사용토록 모든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화재의 경우 물을 사용하게 되면 폭발적인 연소확대위험이 높고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 발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다중이용업소, 호텔, 음식점,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 화재용 소화기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등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차량용 분말소화기 및 K급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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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