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남천동 농협 11년간 하나로마트 쇠고기·돼지고기 중량 속여 수십억 부당이득 의혹...

-농협 하나로마트 포장지·습지 무게 포함…소비자 기만
-몇년동안 속였는지 알수 없어 소비자 피해 눈덩이



JD News 이용희 기자 =충북 제천시 의림동 농협 하나로 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쇠고기·돼지고기 판매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소비자에 의해 발각됐다.


농협 하나로 마트는 2010년 5월 26일 오픈 하여 11년간 성업중이며, 지난해 정육 판매대 매출은 20억을 상회 한다.


지난 1일 식당을 운영하는 A씨(53)는 항상 애용하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사와 배달을 위해 소분을 하던중 고기 중량이 다른것을 확인하고 설마 하며 다시 필요한 돼지고기 2종류를 구매해 중량을 확인하니 역시 달랐다.


A씨는 이마트를 4년 넘게 이용하던 고객이다. A씨는 그동안 속은게 억울하고 주변 상인들도 애용하는 곳이라  JD News 기자에게 제보를 했다.


A씨의 제보를 받고 지난 1일 JD News 취재팀이 하나로 마트에 방문하여 3종류의 소고기를 구입하고, A씨가 구매한 돼지고기 2종류를  정육 판매대에 가서 농협 관계자에게 고기 중량을 확인하니 포장지와 습지 무게를 합산해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들어났다.


1만3180원을 주고 구입한 삼겹살 628g(100g당 2100원)은 실제 고기 중량은 610g 이고 포장지와 습지 무게가 18g이나 나갔다. 이에 따라 마트는 370원을 부당 이득을 본 것이다.

또한 2만7600원을 주고 구입한 한우 등심 276g(100g당 1만원)은 실제 고기 중량은 262g 이고 포장지와 습지 무게가 14g이나 나갔다. 이에 따라 마트는 1400원을 소비자에게 더 받은 것이다.

이처럼 농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고기값을 지불하고 습지와 포장지를 구입한 꼴이다.


농협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보다 판매 단가가 높은 소고기 구입할 경우 농협은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었다.


농협 관계자에게 진열된 다른 고기도 농협 직원을 통해 2종류의 고기를 랜덤으로 가지고와 중량을 달아보니 이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고기중량만을 표시하게 돼 있어, 고객을 우롱한 사기 협의에 해당될수 있다.


이어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되 배달을 시작하며 고기를 소분해 알게됐고, 배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속았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농협이라 믿고 항상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이용해 왔는데, 속은걸 생각하니 다시는 하나로 마트를 이용 못할거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제천농협 정육코너 담당자는 "여태껏 관행적으로 포장지와 습지를 포함해 무게를 표시해 판매해 왔다"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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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