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첨부없이 부당인사 단행
-패소 계속 됐지만 계속 시간 끌며 피해금액 키워
-농협 인사교류 책임자들 일부 책임만
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제천농협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부당 인사 조치로 6년째 법정 소송을 벌이다 끝내 패소하며 조합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6년간 소송으로 임금차액을 비롯해 지연가산금 등 제천농협이 근로자들에게 7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조합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당시 인사는 김학수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인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조합장 동시 선거 당시 선거 운동을 도와주지 않았다거나 타 후보를 지지, 노조활동 등에 따른 '괘씸죄'로 불이익을 당했다고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인사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경매직 직원을 경매업무가 없는 타 지역농협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이들 6명은 "제천농협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년 4월 21일 긴급구제 신청을 한 후 같은해 6월 29일 부당한 인사라며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농협은 이에 불복하여 2015년 8월 3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15년 11월 12일에 참가인들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임금감소, 출퇴근 거리 증가등 참가인들이 이 사건 으로 입는 생활 피해가 크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농협은 당시 2번의 패소를 인정했으면 농협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천농협은 거듭된 폐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서울 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하며 6년을 끌다가 결국 지난해 말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패소했다.
이번 패소로 농협은 6명의 6년간의 임금 감소 분,임금 감소 분에 대한 지연가상금(년 20%) , 이행 강제금,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등을 배상해주게 됐다.
피해를 입은 6명의 피해 금액은 7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농협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6명의 피해 직원들에 대한 배상은 농협법상 농협이 먼저 배상해야 하므로, 농협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6명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전적 되면서 임금이 줄었듯이, 다른 6명의 농협 직원이 제천 농협으로 전적이 되어 온 다른 6명의 임금도 올랐다는 것이다.
결국 12명의 2중으로 임금이 지급되게 된것이다. 6명의 원직 복귀로 제천농협은 직원들의 정원을 초과하게 됐다.
6명이 원상 복귀 하는 바람에 필요 인원보다 6명이 더 생겨 오늘부터 임금이 2배이상 나가게됐고, 이때문에 앞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금액은 눈덩이 처럼 쌓일수 밖에 없다.
한편 제천농협 김학수 조합장은 "제천농협에 근무하던 직원의 전적은 일상적인 인사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혀 다른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또 "재판이 6년이나 걸린것은 법원이 판결을 빨리 내주지 않아 피해 금액이 커진것이지 우리는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취재를 나간 기자에게 김학수 조합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뉴스는 내지 말아 달라며 부탁을 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