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제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0,644건에 38억 24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선납한 차량 및 6월 자동차세 전액 부과(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계좌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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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