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기금 운영 난맥상, 기금 56%가 유흥성 목적으로 사용 논란

기금관리위원 셀프심사 만연, 1인이 28건 제안해 20억 수령
제천시 지역위원 3인이 시 전체기금 40% 독식, 이익상충 만연
위원 구성부터 정치 입김, 지도 감독기능도 의심스러워

 감사원은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의기금 조성·집행 및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라! /사진 정은택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지역 주민을 보상하기 위해 조성된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난맥상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대표 박남화)’와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 대표 박남화, 김선홍, 홍순명)’의 기금운영 특별위원회(위원장 기세남)는 20일,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단양 등 6개 지역 기금관리위원회의 기금 조성, 배분, 집행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정은택

지역주민 440명의 서명서가 첨부된 감사 청구서는 24년부터 2026년 사이 기금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금 목적의 적합성, 배분의 공정성, 이해 충돌방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 관리, 회사 부담 비용의 기금 전가 등 운영의 난맥상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제가 국회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집행자료, 운영보고서, 예-결산서 등의 자료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에서 밝힌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 외 사용
시멘트기금은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보상, 피해지역 주민 생활 개선, 사회적 공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의 경우, 집행된 203억 중 절반이 넘는 107억 (56%)가 선진지 시찰이나 나들이, 체육행사, 마을 잔치, 스포츠동호인회 지원 등 행사성 지원에 사용되었다.


본래 목적인 주민 복지, 교육 지원, 환경 개선 등에는 51억(25%)이 집행됐다.


특히 환경보호 지원액은 20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12.4%에 불과했다. 제천 지역의 경우 총 집행액 14억 5270만원 중 환경 지원은 단 1건 300만원(0.2%)이 고작이었다.


둘째, 기금관리위원 구성 및 셀프심사


지역 기금 관리위원의 상당수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 정치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에 예속되고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비용으로 기금이 전용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기금 관리위원들의 셀프심사가 만연되어있다는 점이다. 기금 관리위원들이 사업안을 발의해 그들이 심사하고, 기금을 수령해 집행하는 이익 충돌현상이 일상화되어있다.


지역별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시의 경우, A기금관리위원장이 3200만원, B이통장협의회장이 4500만원을 제안, 심사, 수령해 집행했다. 강릉시의 경우, C관리위원이 28건을 셀프 심사해 20억 9천만원을 집행했다.


영월군의 경우, D관리위원이 15건을 셀프심사해 7억 3662만원을, E관리위원은 3건을 셀프심사해 5억 1000만원을, 지역주민 F씨는 7건 셀프심사해 1억 5924만원을 각각 수령 집행했다.


제천시의 경우, G관리위원이 3억 7천만원을, H관리위원이 1억 3800만원을, I관리위원은 5600만원을 각각 수령 집행했다.


제천 지역 관리위원 3명이 셀프심사해 집행한 총액 규모가 6억1000만원으로 제천시 전체 집행액 15억 1800만원의 40%에 해당한다.


동해시는 지역위원과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17건, 26억 1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 단양지역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마을 대표 자격으로 셀프심사해 수혜를 받았다.


셋째,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결여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시멘트공장 인접지역과 그 외 지역의 기금 배분이 불공평하고 기준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 간 지역 주민들의 갈등 양상이 심각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는 것은 감독 기능의 부실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공헌재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금 출연의 기준이 되는 ‘클링커 톤당 500원’도 증명하기 어려워 출연금이 제대로 사회공헌재단에 기탁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공개 대상이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행정 협조 체계 적정성도 감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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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