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월악농촌재생활성화지역 정주여건 개선…국비 134억 원 확보
농촌유휴시설 활용 등 연계사업 추진…8개 읍·면에 1130억 원 투자 기반 마련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월악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천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의 삶터와 일터, 쉼터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5월 농촌협약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전담부서인 농촌상생과에 농촌활성화팀과 농촌재생TF팀을 재구성했으며, 농촌협약지원센터(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와 주민위원회가 참여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약 체결을 준비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천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산면·덕산면·한수면 등 월악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총사업비 197억 원(국비 134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협약사업과 연계해 378억 원 규모의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을 비롯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형 교통모델 구축, 농촌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사업과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575억 원 규모다.
이로써 제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의림생활권 농촌협약을 포함해 지역 8개 읍·면에 총 113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촌 거점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은 제천시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월악권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 협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