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취득 농지 9,064ha 대상…행정정보·드론 활용 실태 점검
불법 전용·무단 휴경 적발 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제천시가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6,501필지, 9,064ha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등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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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