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정조준’…재해취약지 선제 점검 강화

덕동계곡 현장 점검·자진 철거 유도
두학지구 정비사업 병행 추진

▲ 제천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근절에 나섰다. 

제천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 근절과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덕동계곡 일대와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불법 시설물 실태와 재난 대응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하천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휴식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덕동계곡에서는 평상과 데크 등 고질적인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다.


현장을 찾은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직접 시설물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면담을 진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철거를 지시했다.


이어 방문한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함께 우기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호안 정비, 교량 가설,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재난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백운면 원서천과 한수면 동달천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과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는 6월까지 지방하천 20개소와 소하천 184개소 전 구간에 대한 2차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승환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행위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 대응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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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