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생 누락분 소급 적용, 4월 일괄 지급… 양육 부담 실질적 경감

시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지급 연령 확대와 과거 누락분에 대한 소급 지급, 그리고 비수도권만의 추가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8세 미만에 머물렀던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해 오는 2030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아동수당의 수혜를 입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1697명에 대한 ‘소급 지급’ 결정이다.
출생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이번 소급분은 오는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어서 해당 가정의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이 월 10만 원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충주시는 월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역시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4월 지급 시 합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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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일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