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지방 선거 판세 흔들리나... 귀추 주목

이번 사건의 뇌관은 이른바 ‘선거 지지자 예상 명부’라 불리는 문건의 존재다. 선거를 앞두고 작성 및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에 현직 시장과 그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책보좌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이번 수사의 향방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와 제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해당 법조항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제천시청내부 인력이 근무 시간 중 혹은 공적 자원을 활용해 지지자 명부를 작성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로 간주되어 당선 무효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문제의 문건이 시청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작성됐는지, 유출 경로에 공권력이 동원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선거운동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특히 피고발인 측이 ‘통상적 정무 활동’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으나, 명부에 기재된 정보의 상세 수준과 유출 경로가 실질적인 선거 운동과 맞닿아 있다면 법원은 이를 ‘선거 준비 행위’로 판단해 엄단해 온 전례가 많다.
현직 단체장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제천시청의 행정 공백과 대외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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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일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