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그동안 수거하지 않았던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폐농약 처리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폐농약은 각 읍·면의 지정된 수거함 또는 마을별 임시 수거 장소에서 수거하며, 농가는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을 사전에 안내된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특히 배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환경과(자원순환팀 420-2685)로 연락하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단양군은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폐농약 배출 방법과 수거 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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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