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만원 횡령 공무원 파면

-해당 공무원 퇴직금 일부 제외한 대부분 공무원 연금 혜택 박탈
-재발 방지 위한 감찰과 내부 관리 체계 보완 계획

옥순봉출렁다리 입구


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천시 공무원에 대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입장료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아 왔으며, 올해 초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 조치는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로, 해당 공무원은 퇴직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 기강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찰과 내부 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는 충청북도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광 수입 관리 및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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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