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청구 인용에 따라

구속 한달만에 귀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심리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를 주장하며 석방을 요청해왔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즉각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는 대로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권영세 의원도 “애초에 구속이 부당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세훈서울시장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향후 정치 및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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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