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1년간 자동 가입, 최대 2,500만 원 보장
제천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이번 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 항목에 성폭력범죄상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3가지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다.
기존 보장 항목에는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피해,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2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의 경우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성폭력범죄피해는 최대 500만 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사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천시는 “이번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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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