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까지 승차권 금액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직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부담
올해 설 연휴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기차표 취소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는 승차권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직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로 위약금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출발 하루 전까지 취소해도 최저 400원의 위약금만 부과되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예약과 취소를 줄이고 기차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코레일의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기차표 예매 후 취소된 좌석이 150만 석을 넘어서면서, 많은 열차가 빈 좌석을 남긴 채 운행되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차례의 명절 연휴 동안 발권된 기차표는 총 3,333만 4,107장이었으며, 이 중 43.3%에 해당하는 1,523만 장이 취소 및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에 67만 석, 추석 연휴에 81만 석이 판매되지 못한 채 빈 좌석으로 남아 있어, 명절 기차표 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기차표 예매율이 높아 취소된 표를 재판매할 시간이 부족해 빈 좌석 운행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위약금 인상을 통해 불필요한 예약 및 취소를 줄이고, 더 많은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 동안 코레일은 하루 평균 708회, 총 7,085회의 열차를 운행하며 341만 석의 좌석을 공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반환율이 높아 많은 좌석이 공석으로 남아, 명절 기차표 이용 효율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위약금 인상 조치가 장기적으로 ‘노쇼’ 문제를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차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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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