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년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기준단가 적용
단양군청사전경
충북 단양군은 4,120 농가에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55억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면서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과 농지별로 기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먼저 4,120 농가에 55억 원을 지급했고 향후 승계자 및 변경 대상자를 검토한 후 이달 중순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기상이변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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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