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발걸음
제천시의회 4선의 이정임 의원이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를 방지하고 저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생활악취 실태조사와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임 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인물로, 생활악취 문제에 대한 조례안 발의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시민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은 6일부터 26일까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검토하겠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법적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제천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의 선도적인 활동이 제천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
제천시의회와 이정임 의원의 노력으로 제천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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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