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2024. 12. 2.~2025. 3. 21.) 특별 단속 시행

충주시청전경

충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도심 내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 과다 배출가스 여부와 자동차 공회전 등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지점은 차량 밀집 지역인 충원대로와 공회전 제한 지역인 시내, 시외 차고지이며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노후 경유 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주행 차량을 카메라로 녹화 촬영 후 영상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하는 비대면 단속 예정이다.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를 권고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과 관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관련 현수막을 공회전 제한 지역에 게시하고, 시가지 전광판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은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해 주시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을 통해 대기 오염 저감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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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