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노조 설립했다는 구실로 부당해고
병원 운영난 사유는 해고를 위한 핑계에 불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7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지명원이 병동 노동자(간호조무사와 병동 인력)를 하루아침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청소노동자와 병동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침해하는 명지병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환자가 넘칠 정도로 많다더니 10월부터 갑자기 병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시작했다"라며 "급기야 병원이 어려우니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명지병원 측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도입 이래 꾸준히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가도 좋아 공단으로부터 성과보수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경영이 어렵다는 공언 등 모든 일은 노조 설립 이후 일어났으며,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보건의료 노조 제천명지병원 지부'를 설립한 후 40일여 만에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 지난해 11월부터 본원 기준 200여 명을 구조 조정했고, 위탁받은 청풍 노인 사랑병원도 20명 줄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측이 일부 간호 간병 통합 병동을 폐쇄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소속 병동 인력을 해고하고, 상시 필수 인력인 청소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병원 측의 해고 배경에 대해 "'병원이 어렵다'"는 것으로, 그 얘기를 믿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노조는 "청소노동자 18명, 간호병간호 간호조무사와 지원 인력 12명 등 3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라며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구제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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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