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하소동 아파트 단지 외벽 도색공사 페인트 분진 피해 호소

깔대기 없이 방진막도 설치안하고 공사 강행

  제천시 하소동 한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하면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장공사 시행업체가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벌이면서 페인트 날림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 하소동 그린코아루 아파트는 지난 7월부터 외벽 도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휴대용 스프레이 페인트로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페인트 분진이 날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환경 관련 법규에는 스프레이 방식의 외벽 도색작업을 시행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레이건 앞에 깔때기를 씌워 작업하도록 하고 방진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도색작업 현장 작업자들은 페인트 스프레이건에 깔때기를 씌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흩날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배출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막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 정해 놨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뿜칠) 과정에서 스프레이건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칠할 때,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레이건 앞에 깔때기를 씌워 작업하도록 했다”라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편의상 스프레이건 공법으로 도색작업을 하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해야 한다”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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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