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단속한다

탐지시스템 사용해 부정 유통 의심되는 사례 자동으로 추출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주시가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사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실제 매출금액보다 환전요구액이 더 클 경우) 이다.


또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인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충주시관계자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부정 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부정유통 상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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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