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를 당해 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매입자금)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부부 합산 소득/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