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없는 시설물이나 위치 파악 어려운 64개소에 사물주소 부여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로,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도로명, 기초번호, 사물유형’으로 표기된다.
시는 올해 우체통,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전기차충전소 등 총 64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물주소의 확충을 통해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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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