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조를 편성하여 하절기 집중호우기간 다량의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시기에 폐수·유류·폐기물·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감시·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위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우수로청소 등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조를 편성하여 하절기 집중호우기간 다량의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시기에 폐수·유류·폐기물·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감시·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위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우수로청소 등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