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국힘 최지우 변호사, 엄태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죄' 또고발!!

- 공약 이행률 조작
-이중투표 조장 등의 의혹을 제기

최지우 변호사 6일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오늘 6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힘 경선에서 낙선한 최지우 변호사가 엄태영 국회의원과 이경리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들의 공약 이행률 조작과 이중 투표 조장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과 관련해 사실을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엄 의원의 캠프가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16.07%에서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정정 반영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엄 의원의 발표가 허위임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엄 의원 선거캠프 측이 조직적으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엄 의원 측은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비중 20%)도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일반시민 여론조사 시 '책임당원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를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중 투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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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