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이행률 조작
-이중투표 조장 등의 의혹을 제기
오늘 6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힘 경선에서 낙선한 최지우 변호사가 엄태영 국회의원과 이경리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들의 공약 이행률 조작과 이중 투표 조장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과 관련해 사실을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엄 의원의 캠프가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16.07%에서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정정 반영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엄 의원의 발표가 허위임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엄 의원 선거캠프 측이 조직적으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엄 의원 측은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비중 20%)도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일반시민 여론조사 시 '책임당원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를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중 투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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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