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엄태영 의원, 공약 이행률 수정안 제출 정정 요청

”실천본부,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됐다” 주장
“오해를 풀고 공정한 경선 결과 받아드려 총선 승리하자“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경선 후보였던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법위반 고소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최 예비후보의 고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7일 CJB에서 공약 이행률 관련한 내용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 이는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치이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지난 15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56개 중 공약 완료 31개,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은 24개, 보류는 1개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 제천·단양 선거구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엄 의원이 공약이행률을 사리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선에 영향을 끼쳤다며 엄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엄 의원은 ”오해를 풀고 공정한 경선 결과와 제천·단양 시·군민들의 뜻을 흔쾌히 받아드려 총선 승리에 임하자“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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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