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송수연 사퇴, 총선서 엄태영 후보에 불리한 뇌관 될까

사퇴서 제출로 여∙야 의석수 변수로 셈법 복잡
자칫 국민의힘 6석, 민주당 7석으로 역전 가능
민주당 29일 사퇴처리 이정임 의장에 강력 요구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2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지우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충북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송수연 의원의원의 의원직 사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총선 경선 과정서 현 엄태영 의원과 경선에 나선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지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로 알려졌지만 내막은 복잡하다.

송수연 의원은 22대 총선 국민의힘 제천∙단양 선거구 경선에서 국회의원 엄태영 예비후보를 재끼고 경선 후보인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난 22일 지지 선언했다.

그러자 25일 경선결과 엄태영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자 하루만인 26일 의원직 사직서를 내던졌다.

일각에서는 최지우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것에 대한 지역 당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수연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엄태영 의원 등이 송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송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가 분명치가 않다. 송 의원의 무책임 행동에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아무리 최지우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임기가 아직 2년 정도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경선 결과 하루 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저의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먼저 도덕적으로 최지우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최근 같은 당 이영순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해  이영순 전 의원의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칫 민주당과 의원 동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구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의정활동이 여야 동수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면서도 국민의힘이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과연 송수연 의원은 무엇을 노리고 의원직을 사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이 엄태영 의원에게 도덕적으로 미안함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원들에게 오히려 배신당하고 시달렸다고 생각한다면 이 판에 총선 과정에서 엄태영 의원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물론 의회 내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예상된다.

현재 송수연 의원은 일체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잠행 중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29일 사퇴서 결정이 선관위에 제출하면 이번 4월 총선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으나 이 기간은 넘기면 의원 1명을 공석으로 내년에나 보궐선거를 선거를 하게 돼 국민의힘은 이래저래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 보궐을 치룰 경우 선거 비용이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 국민의힘에 책임론과 비난이 이어지게 되고 또 공석으로 나두면 내년까지 자신들의 의정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있기 때문이다.

28일 민주당은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을 면담해 법정 기한인 29일 이전에 송수연 의원의 사퇴서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송수연 의원의 사퇴서 처리 재량권은 현 의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보궐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송 의원의 사퇴서를 29일 이후에 처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29일 이전에 사퇴서가 처리돼 민주당이 보궐에서 승리한다면 민주 7명, 국힘 5명으로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에서는 조속한 사퇴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의 이번 무책임 한 사퇴서 제출은 의원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이 사퇴서를 제출함으로 시의회는 물론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이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총선에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 에 타격을 주기위해서인지 공인으로서 분명한 처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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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