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로뎀청소년학교 시설장 해임..각종 비리 의혹 강력조치

- '국가가 책임져야할 운영비 제천시에서 부담' 개선 시급

▲ 로뎀학교 전경

그동안 시설장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이어져 온 충북 제천시 아동 보호시설인 로뎀청소년학교 법인은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모 교장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뉴스1 8월4일, 10월14일, 12월7일 보도 참조).

제천시에 따르면 로뎀청소년학교 이사회에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경고성 공문을 보냈는데 이사회에서 교장에 대해 해임 조처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로뎀청소년학교에 연간 15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시설장이 노조원 2명을 해고했다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취소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청소년 보호시설인 로뎀청소년학교 시설장은 직원들의 식비를 횡령하고 수용 중인 아동에 대해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로뎀 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원생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제천지역에서는 범법 아동 수용시설에 대해 국가나 법무부가 책임져야 할 운영비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강한 불만이 제천시는 물론 제천시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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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