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세대는 실물카드로 11월 6일부터 세대당 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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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