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범위 확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생식물 생산ㆍ공급 기반이 미흡하고, 수입종과 재래종의 혼용으로 산림복원 시 검증이 안 된 자생식물을 사용하거나, 수입 시 혼입된 가시박, 돼지풀 등 위해식물로 인해 산림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산림복원에 사용되는 자생식물의 인증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ㆍ운영으로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원산지가 인증된 자생식물을 활용해 산림을 복원함으로써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복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수행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산림복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자생식물을 활용해 복원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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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