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5,393건, 496백만 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단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8월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11,000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하여 차등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ㆍ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가상계좌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또는 읍·면 민원재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단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8월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11,000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하여 차등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ㆍ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가상계좌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또는 읍·면 민원재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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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