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월 구매한도 일시 상향

- 8~9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가 오는 14일부터 제천화폐 모아 월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월 구매한도를 일시 상향하며, 상향 종료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구매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한도 변경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43-641-6623, 6624, 6648)를 운영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월 구매한도 일시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천화폐 모아를 적극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의 할인율은 10%로 유지되며, 최대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제천화폐 모아의 가맹점은 7,100여개이며,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목록은 제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지역경제-제천화폐 자료실) 및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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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