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17일 채홍경 제천시 부시장 주재로 2023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채홍경 부시장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해 제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제천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젊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명도시 「제천」’이라는 비전으로 ▲ 인구 활력 증대 ▲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인재 양성의 4대 전략목표와 청년센터 조성,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 공공한방산후조리원 조성, 제천형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 44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제천시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특색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의 지속적 발굴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지역 기관·단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제천시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과 더불어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청년 사업가 자립지원 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원 등 제천시만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채홍경 부시장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해 제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제천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젊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명도시 「제천」’이라는 비전으로 ▲ 인구 활력 증대 ▲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인재 양성의 4대 전략목표와 청년센터 조성,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 공공한방산후조리원 조성, 제천형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 44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제천시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특색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의 지속적 발굴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지역 기관·단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제천시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과 더불어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청년 사업가 자립지원 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원 등 제천시만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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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