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연탄보조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연탄 매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받은 날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 중 연탄 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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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