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8월 18일까지 받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연탄보조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연탄 매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받은 날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 중 연탄 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연탄보조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연탄 매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받은 날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 중 연탄 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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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