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준은 있나?

▲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사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법인격으로 분류된다. 

제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법인은 적정 관리를 위해 사무인력과 업무규정을 정한다. 
현행 지방 자치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기간제로 시민을 고용하는 것은 규정에 없다.

행정기관이 임면할 수 있는 시민은 통장과 이장, 반장뿐이다. 


전문직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문제가 될 리 없지만, 행정기관이 시민을 기간제로 고용하여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추세다.       

법인인 제천시가 시민을 고용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된다.

인건비 및 복무규정 등도 정해져 있다.

공무원은 법으로 처우를 보장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인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고용하는 시민의 처우는 다르게 적용한다.  

기간제로 고용되는 시민의 처우는 대부분 최저시급이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세금을 주는 시민을 최저시급으로 고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제천시라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나 민간위탁 등은 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법에도 없는 민간인 고용을 제천시청이 직접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시민을 최저시급으로 고용하면 공무원들도 최저시급을 적용 받는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제천시에서 1년에 고용하는 기간제 인력은 수 백 명이 넘는다.

제천시는 시급하게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고용 대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거나, 민간 조직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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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