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천시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의정비를 인상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천시의회는 수년간 인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국 7%를 인상했다.
의원 임기 시작 시점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니 들어주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았고 누가 인상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니 한심한 심사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9대 의회는 자신들의 의정비를 챙기면서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다른 심의비는 외면했다.
바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
이 조례는 2014년 8월부터 시행되어 꼬박 9년을 문자 하나 고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활동하는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20년 전에도 지금도 7만 원이다.
뿐만이 아니다. 어떤 위원회 참석 수당은 3만원, 어떤 위원회는 1만원, 어떤 회의는 2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지급 기준 없이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해서 주는 참석 수당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의원은 행사장 다니는 시간 줄여서 제천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 한다.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안건으로 올린 것을 심의하는 일은 일반 시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은 2022년 개정되어 시행되고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제천시장이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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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