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이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모집은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2023 제천 문화재 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다.
먼저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모집기간 : 2023 5. 1.(월) ~ 2023. 5. 12.(금) 18:00까지
2. 모집인원 : 평가위원 및 예비평가위원 21명 이상 (평가위원 7명의 3배수)
3. 모집분야 : ①문화유산(역사, 문화재, 문화재 활용) 분야
②문화행사(관광·축제, 문화예술) 분야
※ 신청서(전문분야 항목)란에 모집분야 명기
※ 전문분야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 불가
밑줄 부분은 평가위원 참가자격이다.
가. 평가위원 자격기준(아래 기준 가운데 한 개 항목 이상 충족 시 참가 가능)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담당한 근무경력을 가진 자(해당분야 근무 경력 명기)
2)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해당 분야(역사, 문화재, 문화재 활용, 축제·행사기획, 문화콘텐츠) 경력자 (해당분야 근무 경력 명기)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분야(역사, 문화재, 문화재 활용, 축제·행사기획, 문화콘텐츠)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관련분야(역사, 문화재, 문화재 활용, 축제·행사기획, 문화콘텐츠)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재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첨부할 것)
5) 지방문화원,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의 임원급 이상 직위에 재임 중인 자로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참가자격 미충족 시 참여 불가
※ 근무 경력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하여 상근직으로 근무한 기간만 인정
(비상근직 근무 불인정)/(평가위원 경력 불인정) 과 같이 되어있다.
이와 유사한 공고를 봐도 내용은 대동소이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제천시에서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시민은 참여할 수 없다.
둘째,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면서 공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속임수다.
셋째, 전문가 그룹에 공무원을 넣음으로 시민보다 우위에 있다.
제천시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평가 위원으로 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전문가 위주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공고문의 최종 결재권자는 제천시장이다. 시민 이 선출한 시장이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결재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최근 시장과 의장이 행사장에 동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시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사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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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