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입법활동,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조례 제정

제천시의회에서 의미있는 조례가 제정중이다.

14일 홍석용,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됐다.

▲ 홍석용의원


이 조례 제정이 가치있는 이유는 지난3월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공포이후 1개월이 채 안되어 발의되었다는 점이다.

준비과정을 거쳐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기간이 짧다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한명숙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낮추어야 하는데 최소한 탄소 배출과 흡수의 양을 상쇄하자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재앙으로 발전시키지 말자는 취지이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은 전 지구인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독일이 자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을 정지하면서 탄소중립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선진 의식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계획 점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제천시의 일반예산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고민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제천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미있는 조례제정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기사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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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