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에서 의미있는 조례가 제정중이다.
14일 홍석용,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 제정이 가치있는 이유는 지난3월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공포이후 1개월이 채 안되어 발의되었다는 점이다.
준비과정을 거쳐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기간이 짧다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낮추어야 하는데 최소한 탄소 배출과 흡수의 양을 상쇄하자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재앙으로 발전시키지 말자는 취지이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은 전 지구인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독일이 자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을 정지하면서 탄소중립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선진 의식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계획 점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제천시의 일반예산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고민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제천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미있는 조례제정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기사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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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