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관리한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청결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주로 지정된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운영 중이며, 주 메뉴 가격이 지역 내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업소다. 추후 5월경 추후 행정안전부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천시 누리집(jecheon.go.kr) 고시․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내토로 295, 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업소 운영 물품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제천시 및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이번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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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