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시설, 세금은 공무원 쌈짓돈?

제천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뒤에 산책과 휴게공간을 갖춘 ‘산림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2억원, 공원규모는 3000㎡(약 1000평)다.

▲ 공원조성 예정지

제천시는 잣나무 숲에 휴게시설을 갖춰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개방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에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가 찾아본 현장은 공무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에 위치해 있었다.  

시청 뒷문으로 나가 산쪽에 위치해 민원인이 쉽게 찾을수 없는 공간이다.


시설은 파고라와 벤치 및 야자매트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모두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었다.

화재가 나면 대피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화재발생 시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재 제천시청 앞에는 걸어서 2분 거리에 뜨레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조성비가 70억원인 이 공원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이 안정과 여유를 느끼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설명은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주장으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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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